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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의원, 17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의원, 17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4 07:16
업데이트 2017-12-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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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14일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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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검찰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검찰 출석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13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이날 오전 3시 25분쯤까지 원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원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소명이 잘 되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 ‘대가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다소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다.

원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7)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55) 씨에게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포착한 뒤 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원 의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와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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