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금고 7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금고는 징역과 유사하지만 징역과 달리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그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금고 7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양산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횡단보도 위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B(61·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고, 피해자 측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편의만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하다 보행자 죽인 택시기사 금고 7개월
관악구 제공
기사내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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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8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양산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횡단보도 위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B(61·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고, 피해자 측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편의만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하다 보행자 죽인 택시기사 금고 7개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