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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검찰에 “가상통화 범죄 철저수사” 지시

박상기 법무장관, 검찰에 “가상통화 범죄 철저수사” 지시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14 09:53
업데이트 2017-1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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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법거래·자금은닉·정보유출 등 엄정대처…“관계부처 협업에도 최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의 투기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14일 박 장관이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의 지시는 전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마련한 범정부 긴급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와 금융기관의 매입·투자 등을 금지하는 한편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상통화 관련 범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 인천지검의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이 있다.

법무부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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