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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崔 몰랐다” 신동빈 “뇌물 아니었다” 최후변론

안종범 “崔 몰랐다” 신동빈 “뇌물 아니었다” 최후변론

입력 2017-12-14 22:46
업데이트 2017-12-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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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추구 협력” 安, 벌금 1억… ‘뇌물공여’ 辛, 추징금 70억원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1)씨와 함께 결심 공판을 받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 이전에 최씨를 알지 못했다며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공익사업에 지원한 것뿐이라며 뇌물 관계를 부정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 “차관급의 수석비서관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했어야 함에도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두 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부터 결심 절차가 진행됐지만, 최씨 측의 최후변론과 진술이 이어지면서 안 전 수석 측은 오후 6시가 돼서야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안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규모 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참모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가와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전 정부에서 문화융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됐고, 최씨가 두 재단에 개입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또 “외환위기 책임자라는 여론 때문에 김영삼 정권이 추진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면서 고액 소득자는 고금리 혜택을 받으며 세 부담은 반으로 줄었다”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외교 결합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 정부 정책의 선별적 계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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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의 구형을 받은 신 회장의 변호인은 기업의 준조세 관행을 언급하며 “현안이 없는 기업은 없을 것이고, 산업정책을 설립하는 정부가 기업별 현안을 아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들이 준조세 성격으로 지원한 것을 뇌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승인을 기대하고 뇌물로 70억원을 건넨 것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을 두고 “재계 5위 그룹의 오너로서 자신의 경영권 지배 강화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최고 권력자에게 청탁하고 뇌물까지 공여했다”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오후 7시를 넘겨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은 신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방어하는 대신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해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부디 억울한 쪽이 없도록 깊이 살펴봐 달라”는 짧은 당부로 최후변론을 마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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