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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은 4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은 4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5 10:57
업데이트 2017-1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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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아파트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켠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 고인이 쓰던 밧줄과 애도 국화가 놓여 있다. 2017.6.15 연합뉴스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켠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 고인이 쓰던 밧줄과 애도 국화가 놓여 있다. 2017.6.15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식)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41)씨에게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김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고인은 아내와 자녀 5명, 그리고 올해 칠순인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서씨에게는 또 김씨와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의 밧줄을 자른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덕분에 황씨는 밧줄을 급히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범행 당시는 늦은 밤이나 새벽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튼 음악 소리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켠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지난 6월 15일 범행 장소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7.6.15 연합뉴스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켠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지난 6월 15일 범행 장소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7.6.15 연합뉴스
또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그 충격과 아픔은 평생 계속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뒤늦게 반성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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