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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15 10:42
업데이트 2017-1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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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해…재범 위험 커 사회와 격리”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떨어져 숨지게 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1)씨에게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김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김씨와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 밧줄을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덕분에 황씨는 밧줄을 급히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특히 숨진 김씨는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다.

서씨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자신의 처벌을 줄이고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범행 당시는 늦은 밤이나 새벽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튼 음악 소리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그 충격과 아픔은 평생 계속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뒤늦게 반성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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