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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하철 선로서 아까운 목숨 잃었는데…‘네 탓’만 하는 그들

또 지하철 선로서 아까운 목숨 잃었는데…‘네 탓’만 하는 그들

이하영 기자
입력 2017-12-15 21:12
업데이트 2017-12-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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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온수역 참사… 올해 4명 사망

코레일 “작업자 다른 통로 무단 이용”
“평소에도 승인 없이 작업했나” 의문
金국토 “작업현장 원칙 안 지켜 죄송”


지난 14일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작업하던 전모(35)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등 지하철 선로 작업자가 열차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에만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철도 당국의 ‘안전불감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씨의 사망 사고 직후 코레일 측은 “전씨가 예정된 작업 시간보다 30분 빨리 들어갔다”면서 “작업자들이 승인 없이 비정상적인 통로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역에서 당일 안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 작업 사실도 인지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평소와 다른 특수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이런 코레일 측의 설명은 사고의 책임이 오롯이 전씨에게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코레일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 세칙’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선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할 구역의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작업은 상호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측이 언급한 ‘승인’이 바로 이 규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이런 절차와 무관하게 “작업자들이 왜 그 시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씨 등이 작업자들이 평소 편리성을 위해 통행하는 방음벽 쪽 통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업자들이 정상적인 통로로 출입하지 않아 작업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 배치돼야 하는 열차 감시원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에도 승인 없는 작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지하철 선로에서 위험천만한 작업이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코레일, 시공사, 개인 등 각 책임 소재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열차 사고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업 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죄송하다”며 “제도 개선을 했는데도 사고가 반복돼 이젠 책임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지난해 5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사고’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이모(53)씨와 하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3)씨 등 9명을 지난 5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측은 이날 공판에서 각각 “가진 책임은 다했고 실질적 지휘권은 없었다”, “서울메트로에 인원 충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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