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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참가자에게 교통방해죄 적용은 집회 자유 침해” 판결

“시위참가자에게 교통방해죄 적용은 집회 자유 침해” 판결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17 11:19
업데이트 2017-12-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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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차별적 시위금지 행위에 제동

거리 행진에 참여한 단순 시위자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집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신문
단순집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신문
경찰이 시위를 막기 위해 단순 참가자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헌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결의 경찰의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부산시당 당원 A(47)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 행진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A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차도를 점거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를 나누고 주도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육로 등을 파괴하거나 교통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나 시위 단순참가자에게 적용하면 무거운 처벌을 우려해 집회나 시위를 참여를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법 해석과 적용에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교통방해나 폭력 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도 시위참가자가 집회나 시위 주최자 또는 적극 가담자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했을 경우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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