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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접대 선거사범들 ‘매수죄 적용’ 후폭풍

주민 접대 선거사범들 ‘매수죄 적용’ 후폭풍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2-17 17:42
업데이트 2017-12-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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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전 유권자 식사 제공… 대법원 “매수죄로 처벌해야” 판결

 선거구가 불분명했던 기간에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대접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선거구 획정 전 지역 주민에게 61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했다가 매수죄로 기소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친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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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1·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확정되지 않은 14건에 대해 혐의를 매수죄로 바꿔 공소유지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범죄 중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이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이미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라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확정 선고된 사안은 수사·재판을 다시 못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다. 지난 4월 이후 기부행위로 기소된 선거사범 중 약 15명이 최근까지 무죄로 방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4·13 총선 때 선거구민인 산악회원들에게 선거구 획정 전 쌀 81만원어치를 지인이 제공하게 했지만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김 의원의 기부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시했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여기엔 선거 코앞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됐던 4·13 총선의 특별한 사정이 숨어 있다. 2014년 당시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는 지난해 총선을 두 달 앞둔 2월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역대 선거였다면 사전선거운동 기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당선무효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됐겠지만, 4·13 총선사범들은 “지난해엔 특이하게 선거구 획정 전 접대 대상이 선거구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부행위 처벌을 피하려 했다.

 역대 선거사범 처벌 수위와의 형평성을 폭넓게 따지기보다 검찰 기소 사실과 법조문만 소극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는 판결 경향도 비슷한 행위를 다르게 처벌하는 결과를 낳았다. A씨 선고 뒤 대법원 관계자는 “기부행위 금지 대상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됐기 때문에 ‘선거구’를 법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반면 매수죄는 상대방의 선거구 개념을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죄를 처벌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어떤 법조문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대법원 선고가 언제 이뤄지는지에 따라 비슷한 행위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묘하지만 수사·재판의 영역에선 정당한 일 처리였던 셈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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