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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선고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1-11 17:35
업데이트 2018-0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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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 정택수)는 11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여성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박 전 사장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311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불법적인 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건강상태를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개 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됐다. 박 전 사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과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직무 관련 업체와 부하 직원에게 1억3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채 1기로 입사한 그는 2014년 12월 가스안전공사 사상 처음으로 내부 승진해 사장으로 취임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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