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사태 112일 만에 노사 협상 타결… 남은 과제는
복리후생도 동일한 수준 적용대체인력 500여명 추가 채용
파리바게뜨 노사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들이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파리바게뜨 노사 상생 협약식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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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의 핵심은 본사가 지분의 과반을 갖는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직접 고용한다는 것이다. 자회사이지만 본사의 지분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본사 직영’이나 마찬가지다. ‘본사 직접 고용’을 주장해 온 양대 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가 절충안을 받아들인 배경이다. 새 자회사로 편입되는 제빵사들의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된다.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은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휴일 확대에 따라 대체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 5309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163억원 매기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다급해진 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사 간담회를 가졌으나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부가 매긴 과태료는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했고 과태료 부과 유예도 요청해 온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제3노조’ 설득은 남은 숙제다. 해피파트너즈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제빵사들은 지난해 12월 독자적인 제3노조를 결성했다. 여기에 소속된 제빵사는 700여명이다. 양대 노총 소속 제빵사는 한국노총 1000명, 민주노총 700명 등 1700명 남짓이다. 그동안 제3노조는 해피파트너즈 해체에 반대해 왔으나 이번 합의안은 기존 해피파트너즈 지분 변경 및 사명 교체 수준인 만큼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은 나머지 제빵사들은 ‘대세’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측은 “조만간 제3노조와도 만나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에서 배제된 12곳 협력업체 처리도 변수다.
인천공항공사에 이어 파리바게뜨도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이 모델이 간접 고용 문제의 새 해법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1-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