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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사회면]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그때의 사회면]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손성진 기자
입력 2018-01-14 17:38
업데이트 2018-01-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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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인 지아코모 카사노바(1725~1798)는 희대의 바람둥이였다. 생전에 사귄 여성이 130여명에 이르렀으며 귀부인, 하녀, 수녀, 천민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군인과 성직자를 꿈꾼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나중에는 외교관, 복권 창시자, 작가, 탐험가로도 활동한, 시쳇말로 잡기에 능한 ‘뇌섹남’이며 패셔니스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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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열풍이 전후 한국 사회를 휩쓸 무렵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이 터졌다. 박씨는 6·25 때 모 대학 3학년에 다니다 해병대에 입대해 헌병대 대위까지 진급했다고 한다. 1954년 4월 어떤 이유로 불명예 제대한 박씨는 해군장교 구락부, 국일관, 낙원장 등 댄스 홀을 무대로 여성들을 농락하기 시작했다. 훤칠한 외모에 대위 신분증을 갖고 다녀 여성들은 쉽게 유혹당했다. 여대생,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의 딸 등 피해자는 70여명에 이르렀다. 카사노바의 엽색 행각은 수십 년에 걸친 것이었지만 이 사건은 1954년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겨우 14개월 동안 이뤄졌다.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된 박씨는 피해자 70여명 중 미용사 직업을 가진 여성 단 한 명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나중에 ‘여성이 순결할 확률은 70분의1이다’라는 유행어를 낳았다. 신문들은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을 버젓이 공개했다.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주장에도(동아일보 1955년 7월 4일자) 아랑곳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씨와 피해 여성들의 얼굴을 보려고 연일 1만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몰려 재판 진행이 어려웠다. 구름 같은 방청객들을 정리하려고 기마경찰대까지 출동할 지경이었다. 방청객은 주로 여대생과 주부가 많았고 소설가, 갓 쓴 노인도 더러 있었다.(경향신문 1955년 7월 10일자) 그러나 여성들은 대부분 재판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잠적했다. 어느 신문은 이 재판을 ‘법정 최대의 쇼’라고 했다.

여론은 박씨보다 무너진 정조 관념을 더 한탄하는 등 여성의 잘못을 더 크게 질책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상제보다 복장이가 더 서러워한다더니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남들이 왜 떠드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해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을까. 검찰은 공무원 사칭과 지금은 없어진 ‘혼인빙자간음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박인수는 ‘혼빙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 여성들이 원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유무죄 논란 속에 1심은 박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판사의 논고는 바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2심과 3심은 일부 피해자의 ‘혼빙간’을 인정했고 박씨는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사진은 박씨 구형공판을 다룬 당시 기사.

손성진 논설주간 sonsj@seoul.co.kr
2018-01-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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