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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가능 연한 30 → 40년 상향 추진

국토부, 재건축 가능 연한 30 → 40년 상향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1-18 22:56
업데이트 2018-01-1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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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자원 낭비 우려 제기돼”

재건축 안전진단 대폭 강화될 듯
공적임대·공공분양 18만호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현상과 관련해 재건축 가능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친 직후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감안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다시 40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9·1 대책을 통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단열이 안 되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진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세정 당국이 결정할 문제지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세 부담 형평성이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국적으로 집값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달 말부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은 꽤 많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 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 8000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 가운데 나머지 31개 지구를 연내 모두 확정하기로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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