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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성년 금수저’ 증여액 1054억 늘 때… 증여세는 15억 ‘찔끔’

[단독] ‘미성년 금수저’ 증여액 1054억 늘 때… 증여세는 15억 ‘찔끔’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22 23:16
업데이트 2018-01-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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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새 0~1세 134% 급증

유가증권 증여액 45%나 늘어나
고액자산가 조기 증여 속도 빨라
정부 세법 등은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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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8.2% 늘어난 반면 증여세는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조기 증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과 과세행정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2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미성년자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총 6849억원으로 2012년 5795억원보다 18.2% 증가했다. 2013년에 늘었다가 2014~2015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뒤 다시 증가세다. 이들에게 매겨진 증여세는 2012년 1238억원에서 2016년 1253억원으로 1.2%(15억원) 늘었다. 증여재산에 부과된 실제 증여세율(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24.3%에서 22.9%로 1.4% 포인트 감소했다.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과세행정을 맡고 있는 국세청은 미성년자 증여액이 늘었는데도 세금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법 개정 등 대책도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 추세 등을 분석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기재부의 몫이며 국세청은 집행기관”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증여세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런 증여세 통계를 처음 본다. 2012년 이후 증여세율을 낮춘 적도, 공제율도 높인 적이 없어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세무사들은 조기 증여로 절세 계획을 세우는 고액 자산가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세무회계 컨설팅 손무의 신규환 세무사는 “2014년부터 증여재산 공제액 한도가 늘면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트렌드”라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하면 결혼 전까지 최대 1억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중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공제액의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성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공제 한도는 10년씩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0세 자녀에게 2000만원, 10세 때 2000만원, 20세 때 5000만원, 30세 때 5000만원을 주면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공제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합법적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0~1세가 증여받은 금액은 372억원(239명)으로 1인당 1억 5565만원이다. 2012년 159억원(230명) 대비 134% 급증했다. 0~18세 연령별 최고 증가폭으로 조기 증여가 늘고 있다는 증거다.

증여재산 유형을 보면 부동산보다 유가증권·금융자산의 증가폭이 컸다. 4년 새 미성년자 유가증권 증여액은 45.4%, 금융자산은 22.6% 늘었다. 부동산은 19.0% 증가에 그쳤다. 가업 상속을 위해 주식 일부를 미리 주거나 취득세가 없는 금융자산으로 증여하는 자산가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변칙 증여를 철저히 과세하고, 금융자산 등에 관대한 과세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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