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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파업 141일 만에 정상화 착수… 고대영 “해임 동의 못해”

KBS 파업 141일 만에 정상화 착수… 고대영 “해임 동의 못해”

입력 2018-01-22 21:17
업데이트 2018-01-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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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0개월 남기고 해임

 고대영 KBS 사장이 임기 만료 10개월을 남겨두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고 사장의 해임 소식에 이인호 KBS 이사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 만이다. 새 경영진 체제가 출범한 MBC에 이어 KBS도 드디어 정상화의 전기를 맞았다. 당장 5개월째 파업 중인 KBS 새노조는 24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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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
고대영 K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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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
 KBS 이사회는 2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재적 이사 11명 가운데 이 이사장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다. 이원일, 조우석, 차기환 등 야권 추천 이사 3명은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이달 초 야권 측 이사였던 강규형 이사가 해임되고 그 자리에 여권에서 추천한 김상근 목사가 임명되면서 여권 6명, 야권 5명으로 재편됐다. 다수가 된 여권 이사들은 지난 8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이사회가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것은 정연주, 길환영 전 KBS 사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이사회에 출석한 고 사장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견 진술에서 “이 자리가 나 개인의 진퇴와 관련돼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의 가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여겨져 착잡한 심경”이라며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 해임을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최종 해임은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되지만 해임제청안이 이사회를 통과한 이상 대통령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고 사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조인석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KBS 사장 선임은 국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의 반발로 차기 사장 선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평창올림픽을 목전에 둔 국가 기간방송인 KBS는 자칫 수장 공백 상태에서 중대 행사를 치를 수도 있다.

 3번 도전 끝에 2015년 11월 KBS 사장으로 취임한 고 사장은 방송 공정성 훼손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켜 왔다. 지난해 8월 KBS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고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신뢰 회복을 내세우며 제작거부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 갈등은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감사원은 이사 10명 전원에 대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이 의심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사 조처를 요구했고, 방통위는 논의 끝에 강규형 이사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야권의 반발이 거셌지만 이사회가 여권 우세로 재편되면서 고 사장과 이 이사장의 퇴진은 시간문제나 마찬가지였다.

 고 사장의 해임이 결정되자 이 이사장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방송장악을 시도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방통위는 임기가 보장된 사장과 이사장, 몇몇 특정 이사들의 퇴출을 자의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마당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장 자리에 더이상 남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총파업을 이어 오던 KBS 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KBS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면서 “당장 새로운 공영방송을 이끌 수장을 선출하는 것부터 이전과 같은 뜨거운 관심과 끊임없는 비판과 의견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8-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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