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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악용 차단… 거래소 거래은행 계좌 있어야 투자 가능

자금세탁 악용 차단… 거래소 거래은행 계좌 있어야 투자 가능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1-23 22:30
업데이트 2018-01-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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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신규 투자 어떻게

계좌 없다면 실명 확인 후 개설
미성년자·외국인은 못 만들어
기존 가상계좌는 거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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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3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꺼내놓으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신규 계좌 발급이 한 달여 만에 가능해졌다. 다만 시장 참여 절차는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투자금을 입금해 투자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거래소가 신한은행 계좌를 텄다면, 투자자 역시 신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소와 입출금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2위인 빗썸은 신한·농협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와 투자자의 은행을 일치시키는 이유에 대해 “은행이 본인 확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가상계좌를 터 준 은행이 실제 투자자는 알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명확인제도가 정착되면 기존 가상계좌로는 입금이 불가능해 사실상 쓰임새가 사라진다.

처음으로 투자자의 실명 확인이 이뤄지는 시점도 은행 계좌 개설 때다. 계좌 개설 방법은 일반적인 입출금 계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신청을 하면 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은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 회원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좌를 만들었다면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계좌점유확인, 개인정보입력 등 구체적인 본인 확인 절차는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이후 은행은 거래소로부터 받은 계좌주 정보와 투자자 정보가 일치할 경우 최초로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정식 등록하게 된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은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 등 6곳이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 단계에서 가상화폐를 위한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비실명 거래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이번 대책은 일반적인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까이 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국이 금융기관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나서면서 일선 은행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은행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가 은행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거래소와의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도 즉각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입출금을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하게(1일 5회, 7일 7회) 거래소와 투자자가 금융 거래를 할 경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몇 억원의 수수료를 벌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귀띔했다.

업비트와 계약을 맺은 기업은행은 일단 30일 기존 투자자들 대상으로만 실명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빗썸, 코빗, 이야랩스와 계약한 신한은행은 신규 계좌 허용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은 당분간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할 계획이 없다.

농협은행도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빗썸, 코인원 거래소 회원만 신규로 투자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명 확인만 되면 기존 가상화폐 가상계좌와 동일한 요건으로 신규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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