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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4일부터 환자 손에 ‘존엄한 죽음’ 맡긴다

새달 4일부터 환자 손에 ‘존엄한 죽음’ 맡긴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24 17:44
업데이트 2018-01-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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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환자 연명의료 거부 가능

시범사업에선 가족 합의가 ‘절반’
다음달 4일부터 임종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다. 법적으로 유효한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하면 환자 의사가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시행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히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등 의사 2명이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로 판단했을 때만 작성 가능하다. 말기 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간경화 환자 중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다. 임종기 환자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환자를 말한다.

작성한 의향서와 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작성자 본인이 언제든 내용을 철회하거나 바꿀 수 있다. 의식 불명 등으로 환자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면 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환자 의향을 진술한 뒤 의사 2명이 확인해야 한다. 환자의 뜻을 짐작하기 어렵다면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가 결정할 수도 있다.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사람은 본인 의견만 반영한다. 가족은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 등 직계비속이 해당된다. 해당자가 없으면 형제, 자매도 포함한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말기·임종기 환자는 모두 107명이었다. 60대(31명), 50대(29명), 70대(26명)가 많았고 암환자가 103명(말기암 9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임종기 환자 54명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절반인 27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환자는 가족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유보 결정을 내렸다. 성별로는 여성 28명, 남성 26명이었다. 마찬가지로 60대(16명), 50대(13명), 70대(11명)가 많았다.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환자 중 47명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9336명이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 추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 확대, 임종기 판단 기준 완화 등 의료기관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다음달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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