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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표 사법개혁 시동… 檢은 수사 스탠바이

김명수표 사법개혁 시동… 檢은 수사 스탠바이

입력 2018-01-24 17:46
업데이트 2018-01-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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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부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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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보고서로 법원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사법부 쇄신’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김명수표 사법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건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대한 법원 내 시각차가 크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서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측에서 수사 의뢰가 제기되거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범죄혐의가 짙은 사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스탠바이’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는 전·현직 대법원장 시절에 한 차례씩 두 차례 진행된 자체 조사를 거치고도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에 실패한 법원 내부나 바깥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서다. 전날 대법관들이 “원 전 원장 재판에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뜻대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며 체계를 새롭게 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강제 수사 가능성은 낮아졌다.

또 수사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가 예산 배정·조직개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 온 대관 업무의 민낯이 드러날 경우 사법부의 위신이 떨어지고 이것이 재판 불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외부 강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법부 개혁을 이끌어야 할 김 대법원장의 부담이 커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후속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적지 않은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학계에선 이번 사건이 사법부 개혁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적인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행정처의 담당판사들에게 이런 일을 시킨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그리고 차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에겐 직권남용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 검찰과 같은 외부기관이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법원 내부 인사시스템 등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 내 갈등상에 대해 정 교수는 “법원 조직이 판사들의 개별 판단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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