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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음저피아’/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음저피아’/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8-01-24 17:32
업데이트 2018-0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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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 발표’란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 백방으로 수소문해 입수한 것이 ‘2017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이란 자료다. 두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란 데가 저작권료를 거둬 작사·작곡가에 나눠주는 심부름 대행의 비영리단체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자료를 읽다 보면 음저협이 협회 일부 간부의 배를 불리는 그야말로 복마전이란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음저협의 징수액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1768억원에 이른다. 웬만한 중견 기업의 매출액을 넘는다. 상당 부분은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만, 과정이 명료하지 않을 때도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미생’을 비롯한 11개 드라마를 제작한 방송사들은 수십억원의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했으나, 음저협은 징수액을 저작권자에게 나눠주지 않다가 들켰다. 음저협을 믿고 복잡하고 귀찮은 저작권료 징수 권한을 맡긴 저작권자들을 우롱한 처사다.

그뿐만 아니다. 음저협의 이사회, 주로 이사들로 구성된 13개의 위원회, 6개의 태스크포스팀(TFT)에 무려 10억원의 회의비를 지출했다. 말이 회의비이지 이사들끼리 위원회 등을 만들어 나눠 먹었다. 어떤 이사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6개 위원회 5~6개 TFT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4850만, 4460만원의 회의비를 챙겼다. 음저협에도 규정 같은 게 있어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는 지급할 수 없으나 실비 또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성과도 없는 위원회, TFT를 잔뜩 만들어 회원에게 가야 할 저작권료가 엉뚱한 데 쓰이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내역이 2만 7536명 회원들에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둔 음저협 회장의 연봉이 1억이 넘고 업무추진비 또한 2억에 가깝다고 한다. 게다가 2월 후임 회장 내정자와 교대하면 퇴임 회장에게 5억원 이내의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해괴한 규정도 만들었다. 이런 사정을 아는 회원은 거의 없다. 게다가 직원들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방으로 발령 내는 부당 전보를 비롯한 인권 침해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마피아 같은 음저협, ‘음저피아’라고도 불려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작권법에 따라 관리감독해야 할 문체부가 음저협의 부실 운영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제조차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음저피아의 ‘위세’ 때문이란 소리도 들린다. 국민들 일상과는 먼 딴 세상의 요지경이다.

marry04@seoul.co.kr
2018-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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