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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실태 특별 전수조사…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공공부문 성희롱실태 특별 전수조사…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5:09
업데이트 2018-01-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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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 추진, 위기청소년 위한 자립지원관 4곳 신설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실태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확대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실태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직장 내 성희롱실태를 진단하고 방지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천여 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라며 그동안에도 일부 기관에 대한 점검은 있었지만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점검과 교육 부진 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대중매체·온라인의 성차별적 내용을 감시하는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성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용어를 개선하는 방안, 영화와 도서 등을 통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방안, 게임·안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가정에 파견되는 돌보미가 이웃 가정의 아이까지 포함해 두 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1대 다(多)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초등돌봄교실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학교와 보육시설에도 돌보미를 파견해 한 명의 돌보미가 여러 명을 돌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 이 제도는 가정에 파견되는 돌보미가 기본적으로 한 명의 자녀를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읍·면·동 생활권 단위로 확대해 200여 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고 육아 물품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으로, 현재 전국 91개 지역에 160곳이 운영되고 있다.

20·30대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30대 여성에게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사례관리형 경력이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대별로 차별화된 여성 일자리 정책도 강화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26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입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에서 퇴소한 뒤 갈 곳 없는 청소년에게 주거 공간과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도 4곳이 신설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시민사회와 함께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작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할 예정이며, 국립 망향의 동산 내 추모비 제막식도 열 예정이다.

‘(가칭)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도 올해 발족시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향방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여가부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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