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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자리안정지원사업 성공해야/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기고] 일자리안정지원사업 성공해야/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입력 2018-02-01 17:52
업데이트 2018-0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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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정부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화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총 76개 세부 과제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경비 또는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월부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충족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등과 같은 소액·다결제 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안정화 및 상권내 몰림 방지,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 추가적인 대책이 확정돼 곧 시행될 예정이다.

필자는 지난달 1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음식점 및 소매점을 수차례 방문했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은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일자리 안정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이에 우리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연계, 모든 영업점에 입간판 설치 및 매주 1회씩 인근 사업장을 방문해 일자리안정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2월 초순부터 16개 신용보증재단의 영업점을 통해 신용보증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원거리에 소재하거나 바쁜 영업활동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사업주들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을 소상공인 등 모든 정책 수요자들이 적극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되고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돼 일자리안정 지원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2018-0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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