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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요청 사실 아냐”…이건희 사면 해명

MB측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요청 사실 아냐”…이건희 사면 해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2-18 19:09
업데이트 2018-02-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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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사면은 각계 건의, 평창올림픽 유치 큰 공헌…소송 대납 연결은 악의적 보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명박(MB) 대통령 측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공식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소송 대납의 대가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며 악의적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MB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 아냐”
MB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 아냐” 이명박(앞줄 오른쪽) 전 대통령과 이건희(왼쪽)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검프’에 소송비용 40억여 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서실은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서실은 “당시 이 회장은 이듬해(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었다”면서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09년 다스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졌고, 결정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MB 측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 아냐”
MB 측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 아냐” 이명박 정부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 특별사면의 대가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가운데)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2.15 연합뉴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서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소송비를 대납)한다는 걸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는 삼성 소송비 대납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측 관계자들을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키로 한 데 대해선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게 확정이 안 되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돼야 하는데, 그럴 경우 검찰이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며 “검찰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 정황으로 상황을 몰아가기 위해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키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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