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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등 괴롭힘 당해 봤다”

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등 괴롭힘 당해 봤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2-20 22:46
업데이트 2018-02-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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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장근로 등 경험 70%…18%는 성희롱ㆍ성폭행 겪어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노동 관계법 위반을 경험하는 등 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 동안 선배나 동료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는 등 ‘태움’ 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인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교육을 빙자해 신입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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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1차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 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위반을 경험한 비율이 69.5%나 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연장근로를 한다’는 응답이 5059건이다. 시간 외 수당 미지급(2037건), 연차 유급휴가 제한(1995건) 등도 적지 않았다. 생리휴가 제한(926건), 유급 수유휴가 제한(750건),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648건), 임신부 동의 없이 강제 야간근로(635건)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탈법 행위도 빈번했다. 신입 간호사 A씨는 “새벽 4시에 출근해 오후 6~9시에 퇴근하는데도 선배가 절대로 추가수당이나 특근장부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호소했다. 간호사 B씨는 “‘임신 시 단축 근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간호부에서 전했다”고 토로했다.

‘폭언, 험담,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비율은 40.9%였다. 괴롭힘 가해자는 신입을 교육하는 프리셉터(사수) 등 선배 간호사가 3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동료(27.1%), 간호 부서장(13.3%), 의사(8.3%)였다. 성희롱이나 성폭행 경험은 18.9%가 호소했다. 성폭력 가해자는 환자가 59.1%로 절반을 넘었다. 간협은 지난 13일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사례 113건을 추려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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