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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학 사형 선고… “교화 가능성 없다”

법원, 이영학 사형 선고… “교화 가능성 없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21 18:10
업데이트 2018-02-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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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4살 피해자에 흉악범죄…유족들은 평생 치유 못 할 상처”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을 선고한다.”
이영학
이영학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성호)는 21일 여중생 살해범 이영학(사진ㆍ3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회 전체가 공분에 휩싸였다”면서 “이영학은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해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4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식을 잃게 했고 인간적인 소양을 의심하게 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아동 성범죄와 중대범죄가 결합돼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추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을 저지른 뒤 고기국밥을 태연하게 먹었고 범행 도구를 태우고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면서 “자신을 위해 범행에 딸을 이용했고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타내는 등 딸을 범행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수사기관과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 “문맥과 태도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벌을 덜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영학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김모(당시 14세)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형의 선고되자 이영학은 굵은 눈물을 떨궜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동정을 보내지 않았다. 국민들도 ‘악어의 눈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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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1심 판결이 유지 확정되면 역대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사형 선고는 2016년 2월 제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인 임도빈(26) 병장이다. 사형은 그동안 죄질이 극도로 나쁜 흉악범에 대해서만 선고됐다. 최소 2명 이상을 연쇄 살해한 흉악범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연쇄살인마 김길태나 오원춘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이영학의 죄질은 ‘연쇄살인마’의 그것에 못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21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세계 198개국 중 사형제 유지국가는 56개국이고 142개국이 실질적 또는 완전 사형제 폐지 국가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딸 이모(15)양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양은 이영학의 요구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협박에 의해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에게는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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