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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 베드신 요구하는 현장…노출신 가이드라인 세워야

즉흥 베드신 요구하는 현장…노출신 가이드라인 세워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8-03-12 22:36
업데이트 2018-03-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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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빙자한 성폭력 방지 시급…美, 사전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을 핑계로 여성 배우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일이 드러나면서 선진국처럼 노출 장면이나 베드신 촬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영화산업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노출 장면 촬영을 위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 때문에 19세 이상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인권침해, 성폭력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배우 이상아의 경우 임권택 감독의 영화 ‘길소뜸’(1986) 촬영 당시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지만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전라 노출신 촬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2014년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당시 노출신을 거부하자 감독님이 ‘돈 많으면 필름값 다 물고 가도 된다’고 말했다”며 어쩔 수 없이 촬영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배우 문소리 역시 시나리오에 없던 노출 장면을 갑자기 요구해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던 일화를 밝힌 적 있다. 영화 ‘전망 좋은 집’의 배우 곽현화와 감독 이수성은 노출 장면 촬영 당시 벌어진 갈등을 둘러싸고 최근까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미국에선 배우·방송인조합(SAG·AFTRA)의 영화계약서를 기준으로 삼아 노출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노출신이나 베드신 촬영 시 제작사는 배우에게 첫 번째 인터뷰나 오디션에 앞서 노출 장면이 있음을 통보해야 하고, 배우와 합의한 뒤 이와 관련한 별도의 특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촬영을 할 때에도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릴 수 있는 장치를 쓰도록 하고, 사전에 서면 동의서 없이 영화 촬영 이외에 스틸컷을 찍어서도 안 된다.

전국영화산업노조 관계자는 “영화 촬영 과정에서 암묵적,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 박사는 “국내에서는 감독의 권한이 강한 편이라 계약서가 있어도 촬영 현장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투 운동을 계기로 여성 배우들이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영화인들이 모여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8-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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