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7쪽 구속영장 청구서
검찰이 19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열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말을 맞추려는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 혐의와 비교해 양과 질이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수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날 숙의 끝에 수사팀 의견을 수용했다. 문 총장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 구속수사가 타당하다”고 지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이날 오후 4시 55분쯤 문 총장을 면담한 박 장관은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이 아닌 이상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및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될 경우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시 구속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 수감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난 소환 조사에서 차명재산이나 수뢰죄와 같은 개인비리에 한정됐던 수사가 재임 시절 권력기관을 동원한 댓글 정치개입과 같은 국기문란 수사로 확대될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2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