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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다스 지분 80% 이상 보유… 기업·종교계에 매관매직”

“MB, 다스 지분 80% 이상 보유… 기업·종교계에 매관매직”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20 01:12
업데이트 2018-03-2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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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7쪽 구속영장 청구서

검찰이 19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열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 별도로 낸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다.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실소유주로 규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 권력을 다스 이권을 위해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직을 활용해 기업과 종교계 등으로부터 2억~3억원씩 금품을 받고 이권을 내주는 매관매직을 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말을 맞추려는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 혐의와 비교해 양과 질이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수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날 숙의 끝에 수사팀 의견을 수용했다. 문 총장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 구속수사가 타당하다”고 지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이날 오후 4시 55분쯤 문 총장을 면담한 박 장관은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이 아닌 이상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및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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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영포빌딩 압수물에 포함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선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다스 차명보유 의혹을 시인한 측근들의 검찰 진술을 허위 진술로 폄훼했다. 특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검찰이 관련 증거를 들이밀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될 경우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시 구속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 수감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난 소환 조사에서 차명재산이나 수뢰죄와 같은 개인비리에 한정됐던 수사가 재임 시절 권력기관을 동원한 댓글 정치개입과 같은 국기문란 수사로 확대될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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