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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특별구역·사업인증制’ 도입한다

도시재생 ‘특별구역·사업인증制’ 도입한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업데이트 2018-03-2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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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드맵 이르면 내주 확정

인허가 일괄처리로 사업 가속화
올해말까지 100여곳 추가 선정
사업지역 집값 동향 洞 단위 점검

앞으로 5년 동안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특별구역제도와 사업인정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동(洞) 단위로 쪼개 집값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한다.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로드맵에 도시재생 특별구역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 특구로 지정되면 도시재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생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 특구와 사업인정제 제도를 도입하려면 도시재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특구 도입 등은 다른 부처와 협의 등이 필요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선정되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여곳에 대한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 동 단위로 지역 표본을 추출, 집값과 지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가려낼 방침이다.

매월 이뤄지는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시·군·구를 단위로 하고 있어 이보다 더욱 작은 동 단위로 분석할 경우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 집값 불안 지역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선정된 시범 사업지 68곳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전후 주택가격 등의 변동 추이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곳은 뉴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사업지에 대한 동 단위 표준을 설계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3-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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