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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근로’ 용어 ‘노동’으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대통령 개헌안 ‘근로’ 용어 ‘노동’으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3-20 11:29
업데이트 2018-03-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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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조국 수석,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8.3.20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 수석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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