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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당시 국방부, ‘위수령 검토’ 사실로 드러나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 ‘위수령 검토’ 사실로 드러나

입력 2018-03-20 21:39
업데이트 2018-03-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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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검토를 한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JTBC ‘뉴스룸’은 20일 방송에서 지난해 2월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한 정황을 보도했다.

위수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정 지역에 군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법령으로 확인된 문건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해 2월 작성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각될 경우 집회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때 작성됐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이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먼저 보고 받은 한 전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무기 사용’까지 검토된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로 작성된 문건에는 ‘병력이 출동해 치안유지 활동을 할 경우, 제한적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위수령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병력 출동의 근거로는 ‘계엄령’이 더 적합하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이 의원은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저게 과연 선의였을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의 작성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단순한 개념 정리였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실제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건 소설”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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