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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최대 징역2년·벌금2천만원…22일 개정동물보호법 시행

동물학대 최대 징역2년·벌금2천만원…22일 개정동물보호법 시행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21 11:05
업데이트 2018-03-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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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개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결국 연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년 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두 달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포상금제가 예정됐던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개파라치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자 사실상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년 전부터 결정됐던 사안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밀어붙이다가 시행 하루 전 돌연 번복하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의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관련 법인 종업원 등이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22일부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일명 ‘뜬장’)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 주기는 8개월을 지켜야 한다.

동물 생산업의 인력 조건은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동물 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으로 강화된다.

반려견 브리더(Breeder)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 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근거에 따라 소규모 동물생산업자는 개·고양이 체중별로 5㎏ 미만은 20마리 이하, 5∼15㎏ 미만 10마리 이하, 체중 15㎏ 이상은 5마리 이하로만 동물 생산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반려동물호텔·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 택시) 등 관련 서비스업 4종도 신설됐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돼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을 분석해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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