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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입법·재정권 강화… 실질적 권한 지방 이양

자치행정·입법·재정권 강화… 실질적 권한 지방 이양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3-21 20:58
업데이트 2018-03-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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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21일 발표된 정부 개헌안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게 핵심이다. 자치행정·입법권을 강화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하고 자치세 세목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다”며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 소멸은 서울·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므로 궁극적으론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헌안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바꿔 조례 제정의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진 조례가 국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일상화된 정보공개에 대한 근거법은 1991년 청주시 조례에서 출발해 1996년 법률로 제정됐다. 지역의 문제 해결이 보다 나은 중앙정부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자치재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의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신설한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 종목·세율·징수방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또 이것이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나 지방 간 재정 격차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청와대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봤다. 지방정부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방정부의 부패나 독주를 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헌법에 명시한다.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 등이 헌법에 규정된다.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지방자치·균형발전 등에 대한 중요 사안을 심의한다.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여기에 의견을 달 수 있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들로 이뤄진 ‘전국 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는 이날 정부 개헌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지방분권을 개정안 제1조 3항에 명시한 점이 가장 고무적이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데 진전을 이룬 개헌안”이라며 “남은 과제는 조속히 국회가 여야 합의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방세 조례주의를 통해 현행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지만,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 입법 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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