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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불로소득 제재 근거 뒷받침” “현 헌법도 부정 안 해… 논란만 키울 것”

“토지공개념, 불로소득 제재 근거 뒷받침” “현 헌법도 부정 안 해… 논란만 키울 것”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3-21 21:56
업데이트 2018-03-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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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분석

청와대가 21일 2차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것에 대해 헌법 학자들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찬성 입장과 ‘무의미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대 입장으로 엇갈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며 당연히 헌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교수는 “기존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음에도 토지공개념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나 정부가 알아서 다 한다면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지만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 권한이 있는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에 명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공개념 관련 법을 국회가 만들었을 때 ‘위헌’이라는 주장을 무화(無化)시켜 입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없앨 수 있다”면서 “특히 택지 규제나 불로소득에 대한 제재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가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현재도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을 뿐이지 토지공개념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토지공개념 기본 3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도 그 개념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다고 해서 위헌 판단을 한 것이고, 개발이익환수법은 합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제, 농지 소유 및 거래 관련 제한, 그린벨트 제한구역 등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의 제한을 받게 돼 있는 만큼 헌법에 이를 명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 “만일 이를 헌법에 명문화해서 과거의 위헌 결정을 합헌으로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헌법을 통해 뒤집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헌법의 정당성과 합헌성에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에 학술지 ‘공법학연구’를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토지공개념 도입·강화를 위해 현행 헌법 122조에 ‘토지투기’ 방지 등의 문구를 추가로 명시하자는 주장에는 아직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교수는 “토지공개념 명문화를 통해 얻는 것은 부동산투기 억제와 관련해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을 의미하는 데 그치는 반면 잃는 것은 헌법의 체계적 통일성·일관성뿐 아니라 다른 개헌 관련 대립 쟁점은 왜 이번 개헌안에 포함시키지 않는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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