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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10억 더, 횡령·배임… “MB 혐의 20개 넘을 수도”

특활비 10억 더, 횡령·배임… “MB 혐의 20개 넘을 수도”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21 22:40
업데이트 2018-03-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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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막음·여론조사 비용 등 국정원서 추가 수뢰 수사 불가피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추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몇 가지 주요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12개를 넘어 20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 이외에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받아온 5000만원과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아온 10억원에 대해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청와대의 지시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관련 폭로를 무마시키기 위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4일 첫 재판을 받았다. 장 전 기획관 역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율을 알아보려는 청와대의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확인될 경우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이영배 금강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역시 이번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금강에서 횡령한 금액이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횡령액이 최종적으로 권씨가 아닌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거라 의심하고 수사를 보강할 계획이다.

아직 소명되지 않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에서 압수한 문건에서 청와대의 정치개입 혐의가 다수 드러난 점도 영장 발부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놓고 하나하나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상당 부분에 이미 사망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관여돼 있는 부분이나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한 로펌 에이킨검프 김석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쟁점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삼성 대납 수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김 변호사가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관련 자료 및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계자 진술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접 조사가 없더라도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110억원대 뇌물 수수액 중 과반인 60억원에 해당하는 혐의이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방이 예고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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