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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옥죈 ‘軍 위수령’…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민주화 옥죈 ‘軍 위수령’…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3-21 22:30
업데이트 2018-03-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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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헌·위법적” 폐지 방침…박정희 정부 때 대학 진입 첫 발동

촛불시위 당시 진압 의혹 제기에는 “군투입·무력 진압 논의 없었다”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위수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통치권자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위수령’(대통령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수령이 시민들의 민주적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오래된 논란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관련 부처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위수령을 폐지할 방침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위수령은 임의로 발동할 수 있다. 육군 부대가 시위 사태가 격화될 시 해당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시위 진압 등 질서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950년 최초 제정됐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1년 10월 각 대학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서울 시내 10개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무장군인을 진주시킨 것이 최초의 위수령으로 기록돼 있다. 1979년 10월 부마사태 때 두 번째 위수령이 발동됐다.

한편 국방부는 ‘2016년 11월 탄핵 촛불시위 당시 위수령 발동 등 무력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50여명의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군병력 투입 또는 무력 진압을 논의한 자료나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수령 논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당 의혹 제기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수도방위사령부가 청와대 인근의 우발적 시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위집회 대비계획’을 작성한 것은,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 병력 증원 및 총기 사용수칙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향후 시민을 상대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수칙 등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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