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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자사고서 30억 빼돌린 교직원…학교는 “몰랐다”

강남 자사고서 30억 빼돌린 교직원…학교는 “몰랐다”

입력 2018-03-22 21:19
업데이트 2018-03-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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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명문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학교 임대수익 수십억원을 빼돌리다가 발각됐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사고인 A고는 2004년부터 한 교회에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체육관 건물 등을 예배 시설로 빌려주고 사무공간도 임대해 줬다. 이 사업을 담당한 행정직 교직원 B씨는 임대료를 부풀려 받아 일부 금액을 가로챈 뒤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10여년간 30여억원을 가로챘다. 제보를 받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A고를 특별감사한 서울교육청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오랜 기간 A고에 근무하며 교내·외 상황을 잘 아는 터라 행정상 허점을 악용해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건물이 없어 A고 시설을 빌려 쓰는 교회는 출석 교인이 4000~5000명에 달한다. A고의 2018학년도 세입예산서를 보면 이 학교는 토지와 건물임대 등으로 연간 약 3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고 측은 교회 관련 임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A고 측은 B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고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 2주 전에 ‘감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까지도 무슨 일로 감사를 벌이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아직 결과를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씨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는 B씨가 전담했기에 중간에 돈을 가로챘다고 해도 학교나 재단에서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서 해당 교원을 징계하라는 요구가 오면 절차에 맞게 행정 처분하고 민·형사 소송 등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감사 결과를 A고에 통보하고 교원 인사권을 가진 재단 측에 B씨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횡령 액수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만큼 형사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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