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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안 시켜 환자 사망했는데…’ 담당의, 항소심서 무죄

‘입원 안 시켜 환자 사망했는데…’ 담당의, 항소심서 무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6:04
업데이트 2018-03-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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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돌려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의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34·여)씨는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받다가 백혈구가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A씨가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2011년 1월 22일 입원했다.

A씨는 항결핵제에 들어가는 약의 성분을 변경해 B씨에게 투약하자 낮았던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2월 9일 B씨를 퇴원 조치했다.

B씨는 퇴원 닷새 만인 2월 14일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A씨를 찾았고 A씨는 B씨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수치인 혈액 1마이크로 당 4천500∼1만1000개에 한참 못 미치는 940개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 기존에 투약하던 약에서 일부 성분을 제외하는 처방을 내리고 B씨를 귀가하게 했다.

B씨는 이후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악화돼 2월 16일 A씨가 속한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자가호흡 불가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같은 달 21일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그해 8월 뇌병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고열과 오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B씨를 다시 입원시켜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B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이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B씨를 입원시키지 않은 데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열과 오한만으로는 피해자의 뇌병증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고 이 증상만으로는 입원치료가 꼭 필요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당시 피해자의 백혈구 수치를 보더라도 오전에는 940개에 불과했지만, 오후에는 1천730개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입원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피해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백혈구 수치 감소와 뇌병증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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