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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통령 개헌안 검토에 60여명 투입 ‘속도전’

법제처, 대통령 개헌안 검토에 60여명 투입 ‘속도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23 14:53
업데이트 2018-03-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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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법제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 전까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기 위해 전체 직원 200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6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全文)을 공개하고, 법제처로 송부했다.

이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10개장 130조 및 부칙으로 돼 있어 조문이 다소 늘어났다.

법제처는 대통령 개헌안이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전에 법률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법제국 인력을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체계가 바로 잡혀 있는지, 법률적 오류는 없는지, 알기 쉬운 국어로 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제처로 보냈기 때문에 법률 검토가 끝나면 다시 청와대 비서실로 송부된다.

일각에서는 법제처가 길어야 3일 동안 검토를 끝내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제처 직원 7명이 이미 지난 2월 26일부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파견돼 법제팀을 구성하고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부터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지만, 다음 주는 26일 개헌안 발의에 맞춰 월요일로 하루 앞당겼다.

‘3월 26일’은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상정해 국회 심의·의결(공고 기간 20일을 포함한 60일), 국민투표일 및 투표안 공고 기간(18일) 등에 걸리는 시간을 역산해 도출된 날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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