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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안희정 영장… 이윤택 구속

‘성폭행’ 안희정 영장… 이윤택 구속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3-23 22:52
업데이트 2018-03-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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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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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23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 고소인들이 주장해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에는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부분만 포함했다”며 “(두번째 폭로자인)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모두 네 차례 성폭행과 수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고소인들과의 성관계에 대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연합뉴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연합뉴스
한편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시절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감독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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