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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 진위 파악키로

방통위, ‘MBC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 진위 파악키로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04 11:27
업데이트 2018-04-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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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MBC 감사국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의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추천인 표철수 상임위원도 “방통위 사무처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여당 몫인 고삼석 상임위원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전제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권한 내에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욱 부위원장은 “MBC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에 보고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맞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MBC 감사실에서 방문진에 보고하기로 돼 있다”며 MBC에 대한 직접 감독권은 없는 만큼 필요하다면 MBC가 방문진에 보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앞서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모임은 “사측이 파업 불참자를 감사하고 무작위로 광범위한 사찰을 한다”고 주장했고, MBC는 “외부 법무법인 자문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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