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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량파괴무기 활용 품목 대북수출 금지…“제재이행 차원”

中, 대량파괴무기 활용 품목 대북수출 금지…“제재이행 차원”

입력 2018-04-09 14:55
업데이트 2018-04-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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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대북 제재결의 전면 집행중…발표시기에 과도 해석말라”

북중정상회담 후 中 대북제재 완화 의혹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도

최근 북·중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중국이 대량 살상용 무기로도 활용이 가능한 32개 품목에 대해 8일부터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中, ‘대량 파괴 무기 활용 가능 품목’ 대북 수출 금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연합뉴스
中, ‘대량 파괴 무기 활용 가능 품목’ 대북 수출 금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연합뉴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75호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공업화신식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국방과학기술공업국과의 공동 공고에서 이런 대북 제재 시행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고에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규모 살상 무기와 탑재 장비로 활용 가능한 품목과 기술, 재래식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대북수출을 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북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고리형 자석, 핫셀, 방사선 조작 시 사용하는 장갑 케이스, 중성자 관련 연구 계산 및 소프트웨어, 입자 가속기, 방사선 탐측 설비, 질량 분석 장치, 지진 탐측 설비 등이다.

주로 과학 연구에 쓰이는 장비이지만 무기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어 유엔은 대북 결의를 통해 금수 품목에 지정한 바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도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국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이번 발표는 중국이 대북 결의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발표 시기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유엔 대북 결의 통과 후 중국이 시행하는데 일정 시차가 있다”면서 “이번 결의는 북중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나온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조치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서 중국이 이탈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대북수출 금지 품목 발표는 최근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최근 접경지역 물동량이 증가하고,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신규 비자 발행 및 기존 노동자 비자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최근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의 물동량이 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1, 2월 북·중 교역량은 지난해 대비 각각 50%, 65% 감소했다”면서 “3월과 4월 통계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 노동자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 시점이 언제인지 정말 새 비자가 발행됐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현재까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대로 1년 이내에 모든 북한 노동자가 출국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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