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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무너진 삼성증권… 징계는

신뢰 무너진 삼성증권… 징계는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4-10 22:14
업데이트 2018-04-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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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만 받아도 1년간 새 사업 금지

유령주식 발행이라는 최악의 금융사고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기관에 내리는 징계는 크게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만 받더라도 향후 1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이번 사태를 ‘희대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제재의 뜻을 밝힌 점도 삼성증권에는 ‘악재’다. 업계에서는 금융거래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입은 만큼,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증권의 향후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증권이 공을 들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은 불투명해졌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것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충성도 높은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우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시장을 파고들었지만, 그에 걸맞지 않은 시스템 문제를 드러내 당분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소액 투자자 안모(31)씨도 “굳이 제재를 앞둔 곳을 이용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삼성증권은 유령주식이 거래된 지난 6일 주가가 3.64%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주 월요일인 9일에도 3.00% 하락했다. 이날도 4.44% 내린 3만 5550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의 시가총액(종가 기준)이 3조 1740억원으로 사태 전인 5일(3조 5540억원)과 비교할 때 3800억원이 줄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이날 경기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피해 투자자 김모(65)씨를 찾아 사과하면서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구 대표를 비롯해 삼성증권 임원 27명은 앞으로도 피해 고객들을 방문해 구제 방안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증권 측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 외에 매도를 시도한 6명도 추가로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6일 배당 착오로 빚어진 주식 결제는 삼성증권이 이날 오전 10시 예탁결제원에 결제증권 수량 전량을 납부하면서 마무리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4-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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