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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피해자 “검찰이 잊고살라고 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피해자 “검찰이 잊고살라고 했다”

입력 2018-04-18 10:12
업데이트 2018-04-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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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재조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PD수첩’은 17일 검찰개혁 2부작 중 첫 번째 편으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의혹과 검찰 내 정치 검사들의 적폐를 고발했다.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처음에는 구하기도 힘들었다는 동영상, 그러나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둘 나타나면서 검찰 최고 간부급의 누군가로 추정되던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1분 40초의 영상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검찰 내부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다. 경찰은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으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바로 자신이라는 여성이 나타난 것이다.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 A씨는 이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검찰이 ‘모두 용서하고 얼굴도 예쁜데 그냥 잊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중천을 알게 됐고 이후 강압과 폭언에 의해 윤중천씨와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중천은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윤중천이 소개하는 김학의와 만나게 됐고, 당시 만나서 술에 입만 댔지만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술에 약을 탄것 같다고 하며, 김학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털어놨다.

윤중천은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A씨가 살도록 했으며 A씨는 그곳에서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이 올 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런 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A씨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PD수첩’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동영상을 직접 봤다는 검사들이 등장했다. 영상 속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과 동일인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깨끗한 화질이었다. 딱 보면 그 사람일 수밖에 없다.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안 가는 얼굴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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