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자사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MBC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와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은 11일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br>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MBC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와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은 11일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MBC 노사 합의로 구성된 MBC 정상화위원회는 2012년 10월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한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조사한 결과, 표절 의혹을 제기한 취재원과 인터뷰이의 신원은 불분명한 반면 표절이 아니라고 밝힌 인터뷰이의 발언은 아예 보도 내용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보도를 작성한 기자는 2012년 9월 국회 복도에서 취재원을 만나 표절 의혹이 정리된 문건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취재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에는 안 후보의 논문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 2명도 등장하는데 당시 인터뷰 내용은 MBC 영상자료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담당 기자는 첫 보도부터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이 주도했으며 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장직에서 해임된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은 회사를 떠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MBC는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12년 10월 1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같은 달 2일과 22일 세 차례에 걸쳐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 공정성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객관성이 의심되고 당사자의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정 제재 중 하나인 ‘경고’를 의결했다.

같은해 11월 서울대학교는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를 조사한 뒤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보도 관련자에 대해 인사위 회부와 징계를 요청했으며 김 전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