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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9 15:52
업데이트 2018-04-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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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정보공개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차원”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이뤄진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를 두고 고용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림프암에 걸렸다. 탕정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지난달 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달 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부는 ‘제삼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기흥·화성·평택공장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지난 17일 정보가 공개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양측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검토를 이어간 끝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의 기속력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르는 처분을 해야 해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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