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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년 ‘유죄’ 2심 파기 환송…선거법 위반 놓고 5년간 반전 거듭

대법, 2015년 ‘유죄’ 2심 파기 환송…선거법 위반 놓고 5년간 반전 거듭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4-19 18:10
업데이트 2018-04-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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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부터 재상고심까지

2012 대선 앞두고 정치 댓글
지난해 파기환송심 판단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이 19일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 선고하기까지 원 전 원장은 약 5년여 동안 재판을 받았다. 1·2·3심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상고심까지 다섯 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구속과 보석 석방이 반복됐다. 재판 도중 개인비리 혐의가 적발돼 별도의 재판을 받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당시 여권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야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는 정치 댓글을 지시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이후 원 전 원장은 사법부에서 운용하는 재판 제도의 거의 전부를 경험했고, 심급별로 형량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 활동을 처벌하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5개 재판부 모두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범행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심급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은 풀려났지만, 2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2015년 2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진행된 상고심은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원 전 원장을 석방한 데 이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입증할 일부 디지털 자료의 증거 능력을 재판단하기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였는데, 법조계에서는 일부 증거 능력을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전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8월에 나왔다. 파기환송심에선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원 내에 구성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여부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찾아내 법원에 제출한 결과 항소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이어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형량 그대로 사건을 확정했다. 첫 번째 상고심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서 재상고심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사법부의 수장도 바뀌어 있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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