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초근수당) 부정신청을 눈감아 준 상관에 대한 처벌도 명시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근수당을 받아 갔음에도 이를 묵인할 경우 성과연봉 계약에 반영하고 징계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쓸데없이 초과근무 신청을 하다가 걸리면 엄히 다스리겠다”는 것이죠.
정부부처의 초과근무는 근절되지 않는 오랜 습관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도 저녁 회식 뒤 벌건 얼굴로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는 공무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기록을 체크하기 위해서라는 걸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쥐꼬리만 한 공무원 월급을 어떻게든 늘려 보고자 생겨난 관행이죠. ‘초과근무 실적이 인사평가에 반영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팀 전체 초과근무 시간이 많으면 조직 개편 때 팀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초과근무를 부추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직원이 거짓으로 초근수당을 신청했다가 적발돼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도 추구할 수 있어 ‘1석2조’ 포석입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은 익명게시판 ‘소곤소곤’에 불만을 드러냅니다. 공직 근무 시스템이 그대로인데 초과근무 신청만 억제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것이죠. 공무원 한 명이 보고서를 만들고 정부행사 포스터도 디자인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며 정책 브랜드 이름 짓기까지 다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냐는 비판입니다. 한 사무관은 “요즘 분위기가 살벌해 야근하고도 초근수당을 신청하지 않는다. 이러다 무보수 야근이 관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유명 카피라이터 출신을 영입해 화제가 됐는데 우리도 전문가 협업 방식을 도입해 야근이 필요 없도록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