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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점휴업’ 6월 개헌 무산되나

임시국회 ‘개점휴업’ 6월 개헌 무산되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4-21 00:30
업데이트 2018-04-2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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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3일까지 국회 합의 기다릴 것”

정쟁으로 4월 임시국회가 3주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6월 개헌 국민투표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은 23일이다.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23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실무처리 시간상 개헌은 어렵다는 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21~22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20일뿐이었다.

그러나 20일에도 국회는 열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당원이었던 드루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회 파행의 원인이었던 방송법 처리 문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 등을 넘어 드루킹 사건까지 겹치면서 여야 대립을 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마저 수용을 촉구하는 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가고 정쟁과 대통령 정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투표권리를 빼앗으면서까지 개헌을 무력화함으로써 결국 호헌세력으로 민심을 등지기로 한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에서는 오는 23일까지 기다려본 뒤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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