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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정상화 땐 2020년 회생”… “뉴 머니 투입 가능”

“GM 정상화 땐 2020년 회생”… “뉴 머니 투입 가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4-22 21:44
업데이트 2018-04-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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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중간보고서 잠정 결론

본사 지원·노사 자구안 합의 조건
이동걸 산은회장, 엥글 사장 만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판단
노사 임단협 타결이 최대 관문
김 부총리 “외투기업 적합성 볼 것”


법정관리의 파국을 눈앞에 둔 한국GM이 미국GM 본사 측의 추가 투자 등 경영정상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2020년쯤 회생할 것이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GM 노사의 자구안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이전 가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GM과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원만히 합의를 이룬다는 게 조건으로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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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데드라인’
오늘 ‘데드라인’ 노사협상에 진통을 겪는 한국GM의 직원들이 22일 인천 GM 부평공장 앞을 오가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11차례에 걸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결 시점을 지난 20일에서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GM 노사가 경영정상화에 합의하면 ‘뉴 머니’(신규 자금) 투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국GM 실사 중간보고서 초안을 받았고, GM 역시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협상을 벌인 뒤 다음달 11일쯤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전날 부평공장에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실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 단계에 섰기 때문에 우리 몫의 일은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다.

실사는 한국GM의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한국GM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한국GM을 법정관리로 보내 청산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게 낫다는 의미”라며 “GM 본사나 산업은행, 우리 정부 등 누구도 파국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GM이 공언한 한국GM에 대한 지원 계획, 그리고 지원의 전제 조건인 노사의 자구 계획 합의가 이뤄져야 한국GM의 영속성이 보장된다는 ‘조건부’ 결론이다. 지원 계획은 27억 달러(약 2조 9000억원)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하고 28억 달러(약 3조원)를 신규 투자하는 한편 신차 2개를 배정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은행은 여기에 맞춰 5000억원의 ‘뉴 머니’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가격과 본사 차입금, 관리비, 기술 사용료, 인건비 등 다섯 가지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한 30여 가지의 가정에 따라 한국GM의 회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GM과 산업은행이 합의한 중간보고서를 기초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건 상당한 진전”이라면서도 “양측이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합의하느냐에 따라 최종보고서와 한국GM 운명의 구체적인 윤곽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경영정상화는 결국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이 최대 관문으로 남겨졌다. 지난 20일로 제시됐던 임단협 데드라인은 23일 오후 5시로 연장됐다. GM은 23일까지 한국GM의 노사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 노사는 21일 오전 제13차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데드라인 하루 전인 이날은 교섭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 중인 김 부총리는 20일(한국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GM 정상화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과거의 경영 실패로 인한 ‘올드 머니’는 안 쓰겠다는 것이며, 대신 새로운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합리적 투자라면 ‘뉴 머니’(투입)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하며, 만약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협상 마감 시한인 23일 오후 5시에 귀국한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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