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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 등돌린 소액주주 집단소송… “최소 1년 걸릴 듯”

삼성증권에 등돌린 소액주주 집단소송… “최소 1년 걸릴 듯”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4-24 01:40
업데이트 2018-04-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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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피해자 100여명 소장 제출

9일 이후 주식 판 투자자만 해당
‘6일 배당착오’와 인과관계 쟁점
직원 매도행위 직무 해당 여부도

“최소 1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본다. 참고할 판례도 마땅치 않아 재판부로서도 곤혹스런 사건이 될 것이다.” (증권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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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 이후 피해자 보상에서 제외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나서면서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 빠르게 피해자 모으기에 나선 법무법인 한별은 23일부터 거래명세서, 소송위임장 등 소송을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한별 측 관계자는 “현인혁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3~4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릴 예정”이라면서 “100여명 정도 피해자를 모아 5월 중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4월 6일 배당착오→대규모 매도’와 9일 이후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핵심 쟁점으로 꼽으면서도 쉽사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원고의 범위는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싼값에 내다 판 개인투자자로 한정되는 분위기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원고는 손절매로 인해 손해가 확정된 투자자, 여전히 주식을 보유해 평가손이 발생한 투자자, 삼성증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거래한 투자자 등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지만 향후 주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매도자만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별 측도 9일 오전 9시 이후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를 대상으로만 소송 접수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상 집단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소해도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집단소송의 요건을 분식회계,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으로 제한해 놨다.

첫 번째 쟁점은 ‘배당착오→유령주식 매도’가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에도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될 전망이다. 삼성증권 주가는 6일 1450원(3.64%)에 이어 9일 1150원(3%), 10일 1650원(4.44%), 11일 100원(0.28%)이 각각 떨어졌다. 주가는 다양한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9일 이후 하락세를 보인 것은 6일 매도량 때문이 아니라 삼성증권의 신뢰도 저하와 배상에 따른 손실 등 기업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인과관계가 부족해 소송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자연스런 시장의 평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 만큼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6일 사건 외에 특별한 변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성우(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주식을 떨어뜨린 심리의 주된 배경에 배당 사고가 있다는 것이 감정으로 증명된다면 재판부도 배상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인과관계의 단절은 삼성증권이 증명할 문제지만, 9일 이후에도 사고의 영향이 ‘제로’(0)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들이 유령 주식을 내다 판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물리는 문제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법 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삼성증권이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내다 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매도 행위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행동인 점, 사고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한 점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원의 실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 ‘주의를 줬다’는 정도로는 면책이 안 된다”면서 “이례적인 사건이고 삼성증권도 매도 행위를 두고서는 피해자로 볼 수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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