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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불법 리베이트’ 부인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불법 리베이트’ 부인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26 13:34
업데이트 2018-04-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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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의혹 수사 중 기소…“돈 빌렸다가 나중에 갚았다”

법원 나서는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법원 나서는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사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부사장의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다시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사장은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여회에 걸쳐 6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관이 있는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번 사건을 먼저 기소했다.

이 부사장 측은 “관련해 조사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 기소는 안 됐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 공판까지 시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역시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수사팀이 해체되고 다른 부서에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라며 “시간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음 기일까지 이 부사장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다음 달 24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 부사장은 이날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생년월일, 주소지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만 짧게 대답하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다스 관련 수사상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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